96년 1년동안 공장자동화물품으로 관세감면대상이 되는 품목(HS코드 6단위 기준)이 404개로 95년의 361개에 비해 43개 늘어나게 된다. 첨단 및 방위산업용품으로 관세감면대상이 되는 품목은 정밀전자·항공기산업 등 7개업종 181개로 95년의 340개에 비해 159개가 줄어들게 된다. 또 96년 1월1일부터 수출품제조용 샘플에 대한 관세면제한도가 「10만원이하」에서 「30만원이하」로 확대된다. 대기업이 수입한 관세감면물품을 중소협력기업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경우에도 관세감면혜택이 승계된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96년 1년동안 적용할 관세감면대상품목을 고시하는 한편 관세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96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공장자동화물품으로 95년도 관세감면대상인 361개 품목중 134개는 재지정하고 161개는 규격을 변경하여 지정했으며 109개는 신규로 지정, 총 404개를 96년도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했다. 또 첨단 및 방위산업용품으로 96년도 관세감면대상인 340개 품목중 181개만 96년도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했다. 그래픽, 도표: 없음 <화학저널 1996/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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