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열우당,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2년 유예 … 2007년까지 존속 중소기업들의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단체수의계약제도가 2007년부터 폐지된다.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월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중소기업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되 경영난을 감안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제도 개편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로축소나 경영애로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200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45-50% 이상) 고시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판로지원 범위를 용역·건설업종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대형공사 발주시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분리구매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판로확대를 보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수 중견기업의 시장독점을 억제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규모별(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로 나누어 경쟁하게 하는 <등급별 경쟁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직접생산제품 판정기준>을 제정해 대기업 및 외국제품의 납품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가입찰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해 덤핑입찰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출혈경쟁을 막기로 했다. 한편, 농업용 필름을 비롯해 단체수의계약에 의지해온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전환에 대체로 환영한다는 분위기이다. <화학저널 2004/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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