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기업 고발조치 2004년 11-2월 처리 … 납부방법 논의도 이견 커 최근 연속되는 원료가격 상승이 영세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2004년 하반기에는 폐기물부담금이 또 한번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폐기물부담금은 플래스틱, 스티로폼, 필름 생산기업들에게 전년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부과대상이 대부분 중소 및 영세기업들이기 때문에 과징금 납부율이 미미한 상태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옛 자원재생공사) 폐기물부담금 운영팀 관계자는 “2004년 3월 부담금 1차기한 납부율은 미비한 상태이며 계속 추가 독려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담금 최종기한은 3차까지로 지역에 따라 기한이 종료되는 시기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생산기업들이 집중돼 있는 서울ㆍ경기지역의 최종기한이 끝나는 시점인 10-11월 마무리될 계획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3차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계속할 예정이지만 최종 미납기업들은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폐기물부담금은 해마다 생산실적을 바탕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고발조치는 해를 넘기지 않고 2004년 11-12월 집중될 것으로 보여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매출이 감소하는 시기와 맞물려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환경부 및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등과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방법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견차이로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범의 기자> <화학저널 2004/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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