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농공단지 공장설립 규제 완화 … 화학 관련기업 제외 정부는 9월17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재경ㆍ산자ㆍ건교ㆍ환경 등 참석)를 개최하고 공장건설과 관련해 규제 완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서는 공장건설 규제와 관련해 난개발과 환경훼손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최소면적(1만㎡)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농공단지 허용업종(400개)에 대해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되, 환경부와 산업자원의 협의 아래 폐수배출과 관련한 농약 제조업,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원유 정제처리업, 석탄 화합물 제조업 등 63개 업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지업종으로 설정했다. 또 난개발과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사전환경성 검토와 난개발방지 심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농공단지 폐수 배출허용 기준인 BOD 30ppm, COD 40ppm, SS 30ppm 이하에 대해서만 허용토록 했다. 농공단지 입주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① 고체연료환산 사용량 및 1일 폐수배출량이 2천톤 이상인 사업장 ② 폐기물처리업을 허가 받은 사업장 ③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④ 농공단지 입주제한업종(폐수배출관련 업종 : 63개) ㅇ 농약제조업 ㅇ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ㅇ 철강선 제조업 ㅇ 원유 정제 처리업 ㅇ 석탄 화합물 제조업 등 그동안 정부는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가능면적을 1만㎡ 이상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등록된 공장의 92.7%가 부지면적 1만㎡ 미만, 평균면적이 3,146㎡인 실정이었으나 규제완화로 관리지역 내 친환경적인 소규모 공장의 입주가 허용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 및 공장신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화학 관련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강화된 조치여서 중소 화학기업들의 창업을 위한 공장부지 확보는 여전히 곤란할 것으로 우려된다. 합의된 개선방안은 시행 6개월 후에 총리실, 산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시 실태를 점검ㆍ평가해 개선ㆍ보완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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