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국내기업 불법수출 중국이 재수출 …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한국산 시안화나트륨 100여톤이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수출된 사실이 확인됐다.산업자원부는 9월24일 “국내 모 기업이 2003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107톤의 시안화나트륨을 수출허가 없이 중국 단동의 Y사로 수출했으며 다시 Y사가 북한의 B무역상사에 재수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2003년 9월16일 사실을 인지하고 10월10일 국내 모 기업을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법원은 2004년 1월7일 불법수출 혐의사실을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자부는 또 2004년 8월 말레이지아 E사가 북한에 수출한 총 40톤의 시안화나트륨 가운데 한국산이 15톤 가량 포함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실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말레이지아의 D사가 한국으로부터 시안화나트륨을 수입한 뒤 다시 말레이시아 E사에 판매해 북한으로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자부는 2003년 5월 국내 모 기업이 타이로 수출한 시안화나트륨 338톤 중 142톤이 재구입 형식으로 국내에 환수됐고 나머지 196톤은 타이 내수로 사용돼 북한으로는 수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시안화나트륨과 같은 전략물자의 제3국 경유 불법수출을 막기 위해 2005년 2월까지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수출제품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전략물자에 대한 허가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략물자의 효율적 통제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를 대폭 개정키로 하고 개편 방안을 수립중이다. 특히, 현행 법규상 국제적으로 거론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제한 지역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략물자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국가를 제외한 여타 국가로 수출될 때에는 수출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3국 경유 등 법의 허점을 노린 불법수출이 적발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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