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독자적 REACH 도입 마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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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외 적용방식 놓고 논란 발생가능 … 산업계는 과중한 부담 호소 유럽위원회(EC)가 제안한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가 현재의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사전등록제와 크게 다른 점이 많고 구체적인 등록작업의 진행방식, Supply Chain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역내·역외 격차, 인가방식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첫째, 등록작업 진행방식의 문제로 등록하는데 드는 비용·작업을 효율화시키기 위해 동일물질에 관해 복수의 등록자가 있으면 물질에 관한 정보교환 포럼(SIEF) 참여자에 의한 컨소시엄을 형성해 정보를 공유해도 좋다고 돼 있으나 컨소시엄 내에서의 코스트 할당에 관한 의견조정, 수입자에 의해 대표되는 해외 제조기업을 포함한 국제 컨소시엄의 운영 등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운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규정된 등록기간에 컨소시엄 형성에서 데이터 확인, 내용평가·폭로평가·리스크평가를 수행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또 제조수량 등의 영업비밀 유지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어려운 사항으로, 특히 수입자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면 데이터 공급자는 역외의 해당 화학물질 제조자가 돼 정보교환 등에 있어 역내 제조자와 비교해 과중한 부담을 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Supply Chain을 통한 화학물질 관리에 따른 역내·역외 차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물질을 사용한 성형제품 혹은 조제를 제조할 때와 역외에서 같은 성형제품 혹은 조제를 직접 수입할 때에는 Supply Chain 상부의 등록유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유럽 Supply Chain 상부에 있어 해당물질에 등록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유럽 역내의 성형제품(혹은 조제) 제조자에 비해 성형제품을 유럽 역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가해지게 된다. 산업계에 대해 과중한 부하를 주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유럽 뿐만 아니라 세계 화학산업 및 화학제품 사용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Polymer의 역내 제조와 역내로 수입하는데 따른 역내·역외 차별도 예상되고 있다. Polymer는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이 아니지만 규칙 제5조 3항에 있어 Polymer를 구성하는 Monomer의 등록은 필수로 돼 있어 성형제품(조제)과 마찬가지로 Supply Chain에 의한 등록 유무에 따라 역내에서 제조(혹은 역내로 수입)된 Monomer를 사용해 제조된 Polymer는 구성 Monomer에 대해 상부에 등록된 것이 거의 대부분으로 Polymer 제조자에 의한 등록은 대부분 불필요하지만 역외에서 같은 Polymer를 제조해 수입했을 때에는 Polymer 수입자가 구성 Monomer에 대해 등록해야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REACH의 신규 화학물질 등록면제(부속서Ⅷ) 규정 - 방사성 물질 - 물질(혹은 성형제품)이 환경요인(빛 등)에 노출돼 생성된 물질 - 물질, 조제, 성형제품의 저장으로 생성된 물질 - 물질, 조제, 성형제품의 최종 사용으로 생성된 물질(제조·수입되지 않음) - 화학반응으로 생성된 물질: ①의도적으로 첨가된 안정제, 착색제, 향료, 항산화제, 충진제, 용제, 담체, 계면활성제, 가소제, 응고방지제, 항발포제·기포제거제, 분산제, 항침전제, 건조제, 결합제, 유화제, 항유화제, 탈수제, 응집제, 접착촉진제, 유량개질제, ph개질제, Chelate제, 응고제, 응집제, 난연제, 윤활제, Chelate제, 품질개량제 ②기능적으로 의도된 특정 물리화학적 성질을 부여하기 위한 물질 - 자체가 수입, 상시되지 않는 부생물 - 가수물, 수중에서의 이온화합물(새로운 화합물이 등록돼 있을 때) - 제조 중 화학적인 변성을 받지 않는 광물, 광석, 천연물(67/548/EEC에 있어 위험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 천연가스, 원유, 석탄 셋째, 유럽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른 인가 대상물질의 선정으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유럽이사회 지령 67/548/EEC에 있어 기준이 제시돼 있는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물질(CMRs), 잔류·축적성 독성물질(PBT), 환경호르몬(기준 불명확) 등이 인가대상으로 물질수가 약 1500종에 달하고 있다. 대상물질의 선정기준은 유럽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발암성과 변이원성을 동례로 하고 있다는 점, PBT의 기준은 스톡홀름조약에서 합의된 것과 다르다는 점, 환경호르몬에 대해서는 시험방법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 세계적인 Supply Chain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세계적으로 합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그래프: | REACH 관계자의 역할 | <화학저널 200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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