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에너지 관련예산 확보 … 재경부ㆍ정유5사 반대 실현여부 주목 산업자원부가 2004년 4월 14원에서 8원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한 석유 수입부과금을 에너지특별회계자원 마련을 위해 시한이 끝나는 10월29일부터 14원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그러나 재정경제부는 국제유가 상승을 이유로 산자부 방침과 달리 석유 수입부과금과 수입관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는 입장이어서 양 부처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정부와 정유기업들에 따르면, 산자부는 해외 유전개발과 에너지 절약정책,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등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특별획계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보고 석유 수입부과금의 환원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고유가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도 중장기적으로 시행돼야 하는데 장기대책을 추진할 예산이 없다”며 “현재 재경부와 석유 수입부과금 환원을 협의중이며 시한인 10월29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부과금 환원이 이루어지면 월 370억원 가량의 재원이 마련돼 이를 통해 비축유 도입, 해외유전 매입 등에 집중 투자해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도 “일본, 중국 등과 경쟁해 해외 유전개발과 매입 등 장기 에너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펴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절대적 과제”라며 부과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인하된 부과금과 관세 환원이 이루어지면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을 가져오는 정책은 쓸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리터(ℓ)당 8원으로 인하된 석유 수입부과금과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를 각각 2% 인하한 조치를 6개월간 연장할 것이며 10월21일 연장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혀 “10월 말까지 부과금 환원을 위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는 산자부 방침에 맞섰다. 정유5사는 “최근 Dubai유의 10일 평균가격이 배럴당 37달러 선을 넘어서는 등 석유 수입부과금 인하 당시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에 관세 및 수입부과금 인하 연장을 요청한 상태이다. 정유기업들은 “고유가로 정유기업들이 내수시장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가격을 올리기가 부담되지만 부과금이 환원된다면 인상분을 그대로 원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소비자들을 위해 유가 안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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