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도료 불공정행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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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부가도료로 각광받고 있는 내화도료 시장이 불공정거래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장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문제가 94년 건축법의 내화규정중 공장건축물에 한해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시장규모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빚어져 향후 추이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5년기준 58.1%로 국내 최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도테크니컬시스템은 시장점유율 41.9%의 한두실렉스를 상대로 95년 9월20일 「부당표시 광고에 대한 제재의 건」이라는 내용을 담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두실렉스가 종전 기술제휴(89~91년)기업인 Flame Control(FCC)의 유명도를 이용해 상표를 불법사용, 표시 광고함으로서 소비자를 기만, 부당행위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방청도료의 경우 FC3004, 내화도료 FC173, TOP-CDAT FC8500 등을 들고 있다. 표, 그래프 : | 국내 내화도료 시장점유현황(1995 . 1~9) | <화학저널 199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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