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2005년 4월30일까지 적용 … 소비자물가 0.025%p 하락 효과 재정경제부가 국제유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 4월30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원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2005년 4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관세율은 나프타 제조용 이외의 원유가 2004년 4월30일부터 3%에서 1%로,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석유제품은 7%에서 5%로 각각 인하돼있다. 이에 따라 6개월간 140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나타남은 물론 석유제품은 리터당 5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소비자물가는 0.025%p 하락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재경부의 관세율 인하 조치는 10월25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물가안정과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현행 석유류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화학저널 2004/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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