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항생제 사용 대폭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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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물 안정성 확보 위해 허용품목 축소 … 내성균 출현 우려 항생제 등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막아 축산물의 안정성을 높이고 항생제 과다 사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을 예방하기 위해 2005년 상반기부터 배합사료용 항생제 등 동물약품의 이용이 대폭 제한된다.돼지고기 등 육류 내 항생제 과다검출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항생제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축산물 소비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농림부는 2005년부터 10년 동안 가축에 대한 항생제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하고 최근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을 발족시켰다고 11월4일 밝혔다. 농림부는 “육류에서 항생제가 과다 검출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축에 항생제가 과다 사용되면 가축 내 바이러스가 내성을 키워 기존 항생제로는 치료가 안되는 슈퍼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우선 2005년부터 사료에 혼합할 수 있는 항생제 등 동물약품의 수를 현행 53종에서 25종 안팎으로 줄이고 단계적으로 10종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또 잔류허용 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약품 대체물질 개발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수의사 처방 없이 농가 임의로 사료에 항생제 등 약품을 섞는 행위에 대한 제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항생제 등 국내 항균물질 판매량은 최근 수년 동안 한해 1500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상반기에만 840톤에 달하고 있다. 앞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1월2일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에서 판매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에서 기준치를 최고 8배 이상 초과하는 양의 항생제가 검출됐다고 발표해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화학저널 200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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