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식이보조제 인기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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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강기능 표시규제 관대 … DSHEA은 Health Claim 허용 미국의 식이보조제건강교육법(DSHEA)이 일부에서 제기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식이보조제업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CRN(Council for Responsible Nutrition)에 따르면, 미국 비타민 시장에서 식이보조제의 소매가치는 162억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미네랄 제품 시장이 77억달러로 전체의 48%를 차지해 최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허브 및 식물성 제품 시장은 42억8000만달러로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수제품 시장은 23억7000만달러로 15%를, 스포츠 영양제 시장은 18억3000만달러로 11%를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식이보조제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해 현재 3만개 이상의 제품이 시장에 나와 있으며 해마다 신제품이 1000개 이상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식이보조제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FDA는 식이보조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다. FDA는 식이보조제의 정의를 비타민, 미네랄 및 단백질과 같은 필수 영양소로 규정했었으나 1990년 Nutrition Labeling & Education Act법을 시행함으로써 허브 또는 유사 영양물질도 식이보조제에 포함시켰으며, 1993년에는 비타민 및 미네랄 성분의 조제를 제한하고 아미노산을 함유한 식이보조제 판매를 금지하면서 대부분의 허브 및 식물성분을 민간 치료법으로 분류해 의약품으로서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따라서 DSHEA는 FDA가 식이보조제 포뮬레이션을 불합리하게 규제하려 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만들어 졌다는 것이 CRN의 설명이다. 식이보조제산업도 DSHEA가 식이보조제의 건강기능성 표시(Health Claim)을 허용한다는 점을 들어 DSHEA를 옹호하고 있다. FDA는 식이보조제를 제외한 식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항산화비타민 및 섬유소에 대한 Health Claim을 허용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FDA의 Nutrition Labeling & Education Act 안에서 식이보조제 생산기업들이 Health Claim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식이보조제 생산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다. 그러나 DSHEA는 Statements of Nutrition Support 조항에서 식이보조제의 Health Claim을 허용하고 있다. 단, 라벨을 부착하지 않는 기업들은 식품에 허용된 Health Claim 규제와 다르게 FDA로부터 구조 및 성분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시하고 규정 약품과 구분하기 위해 식이보조제가 제조, 치료 또는 질병예방과 무관함을 명시해야만 한다. DSHEA는 식이보조제 생산기업들의 목표였던 Health Claim보다 더 광범위한 Claim을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구조ㆍ기능에 관한 명시는 면역기능, 심장건강, 항산화효과, 위장기능, 관절, 인지기능, 인체건강, 체중손실 또는 신진대사, 에너지 또는 지속성, 여성건강과 관련이 있는데, 소비자들은 정보를 많이 얻기를 원하고 있다. DSHEA는 라벨링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화학저널 2004/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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