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Fujitsu 특허 무효소송 승소판결 … 현재는 사용 안하는 기술 국내기업들이 벽걸이 TV용 액정화면에 사용되는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제조기술을 둘러싸고 일본 전자기업과 벌인 특허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PDP제품을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대법원의 승소 판결이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10년 가까이 지난 기술이어서 실제 미칠 파장은 미미하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시각이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삼성SDI와 LG전자 등 국내 PDP 제조기업 4사가 1999년 일본 Fujitsu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월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지쓰 특허발명은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일본의 공개특허 공보에 게재된 내용에 근거해 발명해내는 것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성SDI와 LG전자, 오리온전기, 현대전자 등은 특허청이 1995년 후지쓰가 특허출원한 <플래트형 표시장치의 계조구동회로 및 계조구동방법>에 대한 등록을 받아주자 특허심판원 심판청구에서 기각된 뒤 1999년 특허법원에 등록무효 소송을 내 2002년 승소판결을 받았다. 국내 전자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10년 가까이 계속된 특허분쟁에서 국내기업이 이겼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는 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기술이어서 실제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세계 PDP 시장은 2001년까지 일본기업이 97%를 차지하는 등 사실상 독점양상을 나타냈으나 최근 국내기업들의 맹추격으로 2004년 3/4분기에는 삼성SDI와 LG전자가 세계시장 점유율 24.1%, 21.5%로 1-2위에 오르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자 한-일 무역분쟁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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