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배출목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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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이 생산돼 폐기될때까지 전과정을 추적하는 배출목록제도가 4월 50개 기업을 시작으로 98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공장에 도입된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다량 제조·사용업소 50곳을 골라 4월부터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 100여종에 대해 배출목록제도를 시범 실시한 뒤 97년에 부분 실시, 98년에 전면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안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출목록제도란 제조 또는 수입한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사업장마다 △원료 △폐기물 △자연 증발 △굴뚝·폐수배출구를 통한 방출 등 제조·사용·배출 단계별로 파악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전체 사업장에서 배출목록제도를 실시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의 유해화학물질이 환경생태계로 나와, 어느 정도 국민건강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공장의 유해화학물질 사용량과 배출량이 투명하게 공개돼 있는 미국에서는 화학물질 313종에 대해 배출목록제도가 도입된 이후 배출량이 30% 줄어들었다. 그래픽, 도표: 없음 <화학저널 1996/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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