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임시주총 소집요구 정당 … 법인주주의 주주권 행사 정당 주장 소버린자산운용(Sovereign Asset Management)은 SK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한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2월22일 발표했다.소버린은 12월15일 서울지방법원이 결정문을 통해 소버린이 SK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의 제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소버린이 주주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전례 없이 임시주총 소집시기 등을 문제 삼아 소버린의 신청을 기각했으며, 나아가 법인주주는 개인주주와 달리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보다 엄격한 심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등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논리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증권거래법은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소버린은 크레스트증권 등 자회사를 통해 SK의 의결권 있는 주식 14.9%를 20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다. 소버린은 10월25일 SK에 대해 중대한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이사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 금고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이사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으나 SK 이사회가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소버린은 SK 이사회의 거부결정에 대응해 11월9일 서울지방법원에 SK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줄 것을 신청했었다. 소버린의 제임스 피터(James Fitter) 대표는 “한국의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둘 수는 없으며, 한국의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본적인 주주권리를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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