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재권 분쟁 “관할법원 선택이 중요”
|
중국에서 민사 사법절차를 통해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관할법원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특허대리유한공사(中國利代理有限公司)의 우위허 변호사는 전경련이 3월27일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중국 특허법 개정과 지적재산권 보호전략> 세미나에서 <중국 외자기업의 바람직한 지재권전략 수립방안> 발표를 통해 “지역마다 각급 법원의 지적재산권 심리 경험과 구체적인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재권 피침해 당사자가 민사 사법절차를 통해 지재권 분쟁을 해결하려면 베이징이나 상하이지역 법원 등 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의 법원이나 피고인 소재지가 아닌 지역의 법원을 선택하면 사건 심리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소개했다. 박희주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리사는 <중국 특허법, 상표법 개정방향과 우리기업의 대응> 발표에서 “현행 특허법은 외국출원인이 중국에 특허를 출원하면 중국 특허청이 특별히 지정한 특허대리기구를 통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개정되는 특허법의 방향은 중국 특허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특허대리기구 중 어느 하나에 위임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화학저널 2008/03/27>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배터리] 배터리, 중국이 소재 가격 다 올려놨다! | 2026-03-06 | ||
| [폴리머] 중국, 미국 제치고 최대 PVC 수출국 “등극” | 2026-03-05 | ||
| [EP/컴파운딩] 코베스트로, 중국 TDI 생산능력 20% 확대 | 2026-03-04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백송칼럼] 국제유가 폭등과 중국 | 2026-03-06 | ||
| [배터리] 중국 독주 멈추지 않는 가운데 SKIET, 미국 시장 진출 "신중" | 2026-03-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