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섬유쿼터제도 폐지 대응 … 고기능ㆍ날염ㆍ패션의류 육성 산업자원부는 2005년 1월 섬유쿼터 폐지에 대응해 스마트 의류 개발,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등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산자부는 우선 섬유산업의 고급화 및 차별화를 통해 비가격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스마트 의류 개발에 5년간 150억원을 투자하고 고청정 환경개선용 북합섬유 개발에도 5년간 17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의 강점인 바이오, 나노,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고기능성 산업용 섬유, 나노섬유 및 염료, 디지털날염(DTP) 및 패션의류 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산자부는 섬유기업들에 대한 근접 지원을 위해 202억원을 들여 경기북부에 섬유 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해외 유명전시회 참가업체에 대한 마케팅 등 각종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섬유쿼터 폐지 이후 중국, 인디아 등에서 섬유제품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섬유수입규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무분별한 수입을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GATT 자유무역 질서 아래 예외로 남아있던 섬유산업의 쿼터제도는 2005년 1월1일 완전히 폐지된다. 섬유쿼터제도는 장ㆍ단기면직물협정(1961년 STA 및 1962년 LTA), 다자간섬유협정(1974년 MFA)에 의한 섬유쿼터가 WTO섬유협정(1995년 ATC)에 따라 40여년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섬유쿼터제도는 1995년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돼 왔는데 1995년 16%가 줄어든 후 1998년 17%, 2002년 18%, 2005년 49%로 조정됐다. <화학저널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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