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의약외품 신고 자진철회 … 식약청도 소비자 오인 우려 동아제약이 박카스의 슈퍼마켓 판매 추진을 스스로 철회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동아제약이 2004년 12월30일자로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인 박카스-F의 의약외품 제조품목 신고를 자진 철회함에 따라 박카스는 슈퍼마켓, 할인점 등에서 팔 수 없게 됐다. 동아제약은 2004년 박카스-F의 명칭을 박카스-S로 바꾸고 카페인 등의 일부 성분을 변경해 의약외품으로 생산ㆍ판매하겠다는 신청을 대전지방 식약청에 제출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이 슈퍼마켓에서 판매될 때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왔는데 동아제약이 이를 감안해 자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의 박카스는 1963년 드링크 형태의 피로회복제로 출시된 이후 수십년 동안 의약품 매출액 1위를 차지해왔으나 최근 비타민 음료가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돼 판매되면서 매출을 위협받아 왔다. <화학저널 2005/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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