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2004년 31건 중 한국산이 21건 … BPAㆍEPDM 수입규제 한국이 중국의 최대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국가로 나타났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2004년 교역 상대국 중 한국에 가장 많은 건수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했으며 한국산 수입규제 추세는 2005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이 교역 상대국에 행한 반덤핑관세 부과 및 조사 건수는 2004년 말 현재 총 31건이며 한국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및 조사 건수는 21건이다. 한국은 중국이 가한 반덤핑 규제의 약 70%를 차지해 중국 최대의 반덤핑 규제 대상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중국은 2004년 한국산 BPA(Bisphenol-A), 골판지, EPDM(Ethylene-Propylene-Diene Rubber), 핵산 등 5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혐의로 신규 제소했다. 중국이 한국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덤핑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중국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석유화학제품 등 중국산과 경쟁하는 품목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한국과 경쟁하는 업종이나 품목에서 적극적으로 자국산업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산 수입규제 추세는 한국의 중국수출 확대 및 무역수지 흑자 지속에 따라 당분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규제를 당하지 않으려면 중국과 경쟁하는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제품이 아니라 고부가가치제품 위주로 수출해야 하고, 중국수출이 늘수록 중국 관련기업과 기술이전 등으로 유대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기업들은 중국 당국이나 관련업계의 수입규제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해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덤핑 제소를 당하더라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학저널 2005/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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