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 대비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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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체제 정비 … 온실가스 감축 6% 설정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는데 대비해 선진국의 지구온난화 문제 대응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일본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국제적으로 공약한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6% 감축목표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하게 돼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률 시행 등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제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조약 제3차 체약국회의(COP)에서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감축약속을 정한 교토의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교토의정서는 ①55개국 이상이 체결하고 ②체결한 부속서 I국의 199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합계가 부속서 I국 전체의 55% 이상이라는 2개 조건을 만족한 후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발효되게 돼 있다. 10월5일 현재 125개 국가와 유럽연합이 의정서를 체결해 체결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의 44.2%에 달해 발효되기 위해서는 체결 선진국의 배출량을 10.8% 늘릴 필요가 있었다. 러시아의 비준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러시아가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는 17.4%에 해당하는 양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9월30일 교토의정서 비준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10월7일에는 비준법안을 국가두마(하원)에 제출했고, 법안 통과에 통상 3개월이 걸리는 국가두마의 심의도 10월22일 가결됐다. 앞으로 연방원(상원) 심의를 거치면 대통령 서명과 유엔 사무총장의 처리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어 빠르면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일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의 책임과 대책을 정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이 시행된다. 법률 시행에 따라 각의결정본부인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가 법정본부가 되고, 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을 토대로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이 책정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도 교토의정서 목표 달성계획에 근거한 지역추진계획 책정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체약국의 감축약속(일본은 6%) 달성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고 2005년부터는 포스트 교토의정서(2013년 이후)의 기본 틀을 정하는 국제교섭이 시작된다. 일본 환경성은 6%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축대책으로서 환경와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사업자의 배출량 산정ㆍ보고ㆍ공표 제도, 자율대책 협정 등을 종합하고 있고, 9월30일 이후에는 대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한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표, 그래프: |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비준절차 | <화학저널 2005/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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