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LG전선 독과점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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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산업 정리계획 정지 가처분 신청 … 최대 채권보유자 권리 행사 대한전선이 LG전선의 진로산업 인수에 맞서 항고한데 이어 정리계획 수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진로산업 매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대한전선은 2004년 12월 법원이 LG전선의 진로산업 정리계획안에 대해강제인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 고등법원에 정리계획 수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월19일 밝혔다. 대한전선은 2004년 말 법원의 정리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으로 LG전선이 진로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가능성이 커지자 1월6일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한 바 있다. 대한전선은 진로산업 정리채권의 34.2%, 담보채권의 75.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채권자이다. LG전선과 대한전선ㆍ조흥은행 컨소시엄은 2004년 8월말 진로산업 인수를 위한 복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10월 대전지법이 LG전선에 진로산업 인수를 위한 최종 인수협상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대한전선은 LG전선이 진로산업을 인수하면 전선시장의 독점현상이 심화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며 법원 결정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대한전선은 법원의 최종결정이 파산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영업양수도에 의한 자산 포괄매각 방식을 통해 인수를 재추진하겠다며 강한 인수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LG전선은 1월 중으로 진로산업 감자를 거쳐 3월초 신주발행, 채권변제 작업을 진행, 3월 안으로 진로산업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법원이 대한전선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에 대한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인수작업이 중단된다. <화학저널 2005/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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