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S, 한국산 반덤핑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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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2005년 철강파이프에 냉장고 추가 … 화학제품 5건 오스트레일리아가 한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코트라(KOTRA)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는 2005년 들어 한국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잇달아 개시했으며 교역 상대국 중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은 반덤핑 규제를 가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2005년 1월1일 이후 구조물용 철강 파이프, 가정용 냉장고 등 2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새로 개시했다. 구조물용 철강 파이프 반덤핑 조사는 한국, 중국, 말레이지아, 타이가 대상이며 냉장고는 한국산만 대상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2004년 10월말 현재 총 45건의 반덤핑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9건의 반덤핑 규제를 받아 최다 규제 대상국이다. 한국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품목 및 건수는 HDPE 등 화학제품 5건, 동관 등 철강제품 3건, 세탁기 1건이다. 한국 다음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당국으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나라는 타이와 중국으로 반덤핑 규제 건수가 각각 7건, 6건이다. 이와 함께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한국산에 대한 덤핑 무혐의 판정을 번복하고 이미 덤핑규제를 실시중인 품목에 대해 수차례 재심조사를 실시한 것도 한국 수출업계의 부담과 애로를 가중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반덤핑 판정은 통상 조사개시일로부터 155일 이내에 나오며 일단 반덤핑조사가 시작되면 수입기업들이 수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 조사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화학저널 200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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