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TiO2 3년간 반덤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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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3월2일부터 4.82-23.08% 부과 예정 … 국내산업 피해 인정 재정경제부는 플래스틱, 제지, 고무, 페인트 등의 안료로 사용되는 중국산 이산화티타늄에 대해 3월2일부터 3년간 4.82-23.0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재경부 관계자는 “중국산 TiO2(Titanium Dioxide)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어 정식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무역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산 이산화티타늄에 대해 2004년 10월2일부터 2005년 3월1일까지 잠정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정식 반덤핑관세는 3월2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며, 관세율은 무역위원회의 건의수준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무역위원회는 최근 중국산 이산화티타늄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3년간 4.82-23.0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다. 국내 이산화티타늄 시장규모는 2003년 기준 1만7125톤(260억원)으로 수입제품이 7025톤으로 41%를 차지했으며, 중국산은 6960톤으로 수입의 99.1%에 달했다. <화학저널 200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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