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 “경영환경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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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 유럽의 탄소세 도입요구 가능성 … 배출권 거래시장 급성장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는 교토의정서가 2월16일부터 발효돼 정부와 관련기업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교토의정서 발효는 또 환경규제 강화, 무역장벽 강화 등과 함께 공기(空氣)시장을 급성장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월15일 발표한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기업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비준 거부로 시행이 미루어져 왔던 교토의정서가 2004년 11월 러시아의 비준으로 발효요건을 충족시킴에 따라 2월16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교토의정서는 세계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국가들의 1990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합계가 선진국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를 초과하면 90일 이후 자동적으로 발효된다. 교토의정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27개국이 가입해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된 38개 선진국들은 2008-2012년 사이에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6불화황 등 6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차 온실가스 감축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3-2017년 2차 온실가스 감축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온실가스 감축이 정유, 화학기업 등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유럽연합(EU)이 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과 역내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교토의정서 규정 준수를 강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온실가스 감축에 6조1000억엔(약 6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온실가스 규제가 환경규제 강화, 공기시장 급성장, 무역장벽 강화, 환경기술 도약, 지속가능 경영 중시 등으로 경영환경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EU 각국은 1990년 이후 잇따라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EU는 2005년 1월부터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을 운영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배출권 거래는 기업별로 정해진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치를 초과하면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에 여유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구입하는 제도이다.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은 EU에서 톤당 7-8유로(1만원) 전후에 형성돼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2007년이 다가올수록 급등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EU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산화탄소 톤당 40유로(5만5000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2008년 이후에는 벌금이 이산화탄소 톤당 100유로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DuPont, BMW, 신일본제철, 삼성전자 등 세계적 제조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본격적인 온실가스 규제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교통의정서 협상에 서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준비하고 국내 배출권 시장을 조성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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