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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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R 통한 순환형 사회 조성 총력 … CSR 관점 적극대응 요구 일본기업들이 폐기물 처리문제 해결과 효과적인 자원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폐기물 발생억제(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등 3R 추진을 통한 순환형 사회 조성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일본은 1991년 재생자원이용촉진법(현재 자원의 효과적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용기포장의 분리수거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용기포장 재활용법 1995년), 특정 가정용기기 재상품화법(가전 재활용법 1998년), 순환형 사회 조성 추진 기본법(2000년) 등 지금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법ㆍ제도를 정비해 왔다. 산업구조심의회의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지침도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ㆍ재활용에 대한 자율적인 대응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적ㆍ자율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폐기물 불법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04년 3월에는 岐阜에서 약 57만㎥나 되는 대규모 불법투기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환경성은 2004년 3월 기준 전국의 불법투기 산업폐기물의 잔존량이 확인된 것만 약 1267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수차례에 걸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폐기물 처리법)의 개정을 통해 배출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1999년 靑森과 岩手에서 약 88만㎥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투기가 발각돼 靑森ㆍ岩手 지방정부가 전국 25개 광역자치단체의 약 1만2000개 배출사업자들에게 폐기물 처리법에 근거한 보고를 요구했고, 배출사업자가 직접 불법으로 투기한 것은 아니라도 폐기물 처리법 위반이 확인된 배출사업자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고 불법투기 폐기물의 철거를 명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불법 폐기물 처리는 배출사업자에게 경제적인 리스크 뿐만 아니라 관련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배출사업자의 폐기물 적정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산업장관의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 환경부회 폐기물재활용소위원회로 하여금 2004년 9월 <배출사업자를 위한 폐기물ㆍ재활용 관리방식 지침>을 책정토록 했다. 표, 그래프: | 일본의 산업폐기물 불법투기건수 및 투기량 변화 | <화학저널 2005/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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