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망간화합물 원료의약품으로 사용 … 학계 연구논문 반박 식물성 염색약에 포함된 중금속 유해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물성 염색약이 소화장애, 두통 등을 유발한다는 학계의 연구논문 발표에 대해 식물성 염색약에 있는 망간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해명자료에 따르면, 공기에 존재하는 망간이 호흡기관을 통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흡입되었을 때 두통, 근육경련 등 중독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학계 논문에서 인용된 식물성 염색약에 포함된 망간은 식물자체 생장에 필수원소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비타민제 의약품에도 망간화합물은 원료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망간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적으로도 위해중금속으로 관리되지 않고 피부노출에 의한 인체유해 영향에 대한 보고사례가 없어 피부를 통해 거의 흡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모든 염색약은 식약청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심사 및 기준, 시험방법 검토를 통해 품목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2개국 판매증명서 제출시 검수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는 논문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고려대 최재욱 및 서경대 조진아 교수팀은 4월20일 판매량이 많은 국내 7사, 외국 5사의 염색약 36가지(산화형 34개 및 식물성 2개)를 대상으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고 일반 소비자 500명, 미용사 450명 등 950명을 대상으로 염색약의 부작용 실태를 조사해 염색약이 소화장애ㆍ안구건조ㆍ두통을 유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05/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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