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법의 유독물에서 취급제한물질로 … 실태조사도 실시 정부는 10월까지 국내 수은 사용 및 배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은의 분야별 적정관리방안을 빠르면 2005년 마련키로 했다.환경부는 6월2일 국내 수은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재 유해화학물질법 상 유독물로 지정돼 있는 수은을 취급제한물질로 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인 수은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수은 함유제품의 유해성 관리를 비롯해 주요 하천 및 연안의 어패류를 대상으로 수은 축적 실태조사를 거쳐 임산부와 어린이 등의 1일 권고 섭취량을 제시하고 생물경보체계를 개발키로 했다. 또 대기 중 수은 농도를 측정하는 등 실태조사 후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수은 농도와 배출량을 측정한 뒤 발전소의 수은 배출허용 기준(5㎎/㎥)을 강화하고 인근주민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은 함유제품의 수거체계도 개선해 폐형광등 재활용 의무량을 2007년까지 4000만개(27%)로 늘리고 가로등과 특수램프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품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수은 관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태평양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과 협력해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화학저널 2005/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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