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환경산업 육성은 절대명제
일본, 환경부하 감축과 경제발전 양립 … 환경 관련법규 정비 서둘러 아시아에서 환경문제가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환경문제의 대처를 아시아 국가 가운데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일본이 환경문제 대처에서 아시아 국가 중 한발 앞서 추진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경험과 교훈, 축적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아시아 국가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또 공해가 발생한 후 대책을 세울 때도 대책을 실시하면서 산업발전을 꾀하고 공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대책비용 및 사회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어서 아시아 국가들은 환경부하를 줄이면서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국가간에 형성된 힘의 균형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중국의 단독성장에 따른 혼란이 아시아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시아에 대한 환경면의 지원, 환경입국 선언을 통해 환경부문에 진출해가고 있다. 아시아의 환경산업을 육성해가면서 일본기업이 아시아 환경시장에 진출해 성장의 몫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와의 연계 강화 및 지속적인 발전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까지 ASEAN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2015년까지 완전 실시한다는 스케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2003년 10월부터 중국과 타이는 농산품 관세의 일부를 철폐하고 자유화와 시장의 상호개방을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ASEAN이 완전히 중국에 편입되는 것을 막고 싶은 입장이고, 또 ASEAN 국가들도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강화해 중국의 정치·경제적인 발언권이 ASEAN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독립적인 기반을 유지하는데 장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의 환경산업이 발전하고 있어 일본 환경산업이 아시아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일본은 다른 나라보다 앞서 대기(1968년)와 수질(1970년), 폐기물에 관한 법률(1970년)을 제정했고, 일본에 이어 타이완, 말레이지아, 필리핀, 싱가폴이 1970년대에 법률을 제정했다. 1980년대는 인디아, 중국에서 도입했으며 1990년대 들어서 한국, 인도네시아, 타이, 베트남이 법률을 제정했다. 다만, 일본은 공해에 대한 대응은 빨랐으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1997년 도입해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도 크게 뒤처져 있다. 환경산업을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 평가의 노하우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도입이 늦어졌다는 것은 일본 환경산업이 아시아에 진출할 때 노하우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그래프: | 아시아 주요 국가의 환경관련법 제정연도 | <화학저널 2005/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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