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 태평양은 시정명령에 경고 추가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낮추는 방식을 통해 원가상승 부담을 중소 하도급기업에 전가한 대기업 4곳이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월8일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LG화학 등 4개 대기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두산인프라코어(구 대우종합기계)와 태평양은 시정명령을, 삼성광주전자와 LG화학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태평양은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경고조치를 추가로 받았다.
LG화학은 파렛트 포장용기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산편의를 위해 원ㆍ10원ㆍ100원 단위를 절사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 그래프: | 공정거래법 위반 및 시정조치 내역 | <화학저널 2005/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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