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렬 회장 등 6인 삼일회계법인 상대로 … 금융감독원도 인정 국내 최대의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부실감사를 이유로 21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코오롱과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이웅열 코오롱 회장을 비롯해 코오롱, 코오롱글로텍, 코오롱건설, 하나캐피탈 등 6인은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부실감사 사유로 회계법인에 제기된 최대의 소송(소송가액 기준)이다. 원고들은 “2004년 9월 발생한 코오롱캐피탈(현 하나캐피탈) 횡령사고 당시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이 회삿돈 473억원이 빼돌려진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은 회계감사가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코오롱캐피탈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코오롱에서 251억원, 코오롱건설과 코오롱제약에서 각각 68억원, 58억원을 납입했으며 코오롱글로텍은 53억원, 이웅열 회장은 43억원을 출자하는 등 부실감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5월 금융감독당국이 코오롱캐피탈에 대한 감리결과 발표 때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사실이 있다고 밝힌 사실에 주목하면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횡령사고와는 다른 문제이지만 이미 코오롱캐피탈 감리결과 횡령사고가 일어났던 시기에 대해 삼일회계법인 외부감사 소홀부분이 인정된다”며 “이후 회계법인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은 “아직 소송제기 사실에 대해 파악된 바 없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삼일회계법인이 배상하게 되면 부실회계가 밝혀진 기업이나 회계기준 위반기업 투자자들이 회계법인에 대한 소송을 잇달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 분식회계에 대한 영화회계법인 부실감사와 함께 삼일회계법인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회계법인 부실감사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영화회계법인은 10년 동안 SK네트웍스 회계감리를 담당했지만 2조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39개 SK네크웍스 채권단에 150억원을 배상했다. <화학저널 200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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