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9월28일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경기계기술과 HK상호저축은행 2사에 대해 각각 1450만원과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경기계기술은 2001년 12월 타사를 위해 은행에 자사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2차례에 걸쳐 담보 만기를 연장한 사실을 2005년 3월 뒤늦게 신고했다. 또 HK상호저축은행은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사실 등 경영사항과 관련된 3건의 소송이 제기ㆍ신청된 사실을 역시 지연 신고했다. <화학저널 2005/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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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금호, 내부거래 공시위반 “밥먹듯” | 2004-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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