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輕工總會가 최근 국가경제계획에 따른 외국투자와 관련, 경공업분야에서의 장려 및 제한업종 리스트를 발표했다. 장려업종은 필름, 건자재, 시트, 플래스틱 등이다 △필름류 : 다목적·고품질의 식품포장용 필름. 다목적이고 내구성이 있으며 리사이클 가능한 농업용 필름. △건설용 자재 : 표준화·시리즈화된 고품질의 플래스틱 도어·창·관재·관이음매(가스관·이중벽의 피형관 포함)·바닥재. △집하자루·시트류 : 유연성이 있는 대형·중량집하용 자류, 소형·경량용 자루, 폴리에틸렌 및 폴리에스터계 시트 등. △공업 및 각종 엔지니어용 제품 : 건설·자동차·가전·전자·전선·케이블·군수용 각종 플래스틱제품. △플래스틱 플랜트 관련설비 : 플래스틱 플랜트의 기술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설비, 수입 플래스틱 가공기계의 가동을 원활화하는 설비·부품류. △연안지역의 포장재 개발관련 프로젝트. 특히 폐기물 이용에 의한 플래스틱의 리사이클 프로젝트. 제한업종은 △통상의 플라스틱섬유로 짠 집하자루 △PU·PVC제 인공피혁, BOPP필름, BOPS시트, 범용전선 및 케이블, PS고발포시트, 플래스틱제 벽지 등이다. <화학저널 1996/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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