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성소다(Caustic Soda)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한화석유화학과 LG화학, 삼성정밀화학을 검찰에 고발했다. 3사를 비롯해 동양제철화학, 백광산업 등 가성소다 제조기업 5사가 2002년 10월부터 가격을 담합하는 부당 공동행위를 3년 동안 지속해 국내 가성소다 수요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5사는 국내시장의 95%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2002년 10월과 2003년 4월, 2004년 9월 등 3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가성소다 가격을 12.1-33.4% 올렸고 수출물량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국내시장 출고량을 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모델에 따라 가성소다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을 3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한화석유화학 33억100만원을 비롯해 LG화학 16억2600만원, 삼성정밀화학 12억4900만원, 동양제철화학 1억7800만원, 백광산업 1억4600만원 등 모두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성소다는 화학제품이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산업분야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크지는 않지만 가격담합이 국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65억원이라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카르텔의 주범격인 3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불공정 거래행위는 일반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힘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데, 석유화학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생산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어 공급자의 파워가 강하고 수요자들은 중소기업 위주이고 소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석유화학산업에서 가격 및 수급을 담합하는 카르텔이 성행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이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정부 주도적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한 나라에서는 석유화학기업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카르텔이 행해질 소지가 많은 상태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카르텔을 적발한 사례는 극히 드물어 1996년 PS 가격을 담합한 6사를 적발해 3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고작일 정도이다. 정치권 및 정부 고위관료와 석유화학기업의 유착관계 때문으로, 석유화학기업들이 1994년 3월28일부터 불법적인 합성수지 가격 및 수급 카르텔을 자행할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암묵적 묵계를 통해 눈감아준 적이 있으며, 산업자원부는 석유화학기업들의 적자 누적을 이유로 카르텔을 선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비호 아래 자행된 합성수지 카르텔 때문에 국내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내수품목 위주로 생산하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공장을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했던가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물론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노력을 게을리함으로써 스스로의 목을 죄는 우를 범했다는 점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합성수지 사용량이 많지 않아 수입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가격을 마구잡이로 인상하는 카르텔이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LDPE, LLDPE, HDPE, PP 생산기업들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폴리올레핀 생산기업별로 공급처(플래스틱 가공기업)를 지정한 것에 장기간의 기계적 적성까지 더해져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특정 석유화학기업이 아니면 거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고 서서히 고사되고 있다. 당시에는 수출물량까지 조절하는 치밀함을 보였는데, 가성소다 5사도 국내수요를 초과하는 과잉물량을 수출로 돌려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국내시장에서 가격인하를 막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합성수지 카르텔의 폐해가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잘 나타내주는 단적인 예로 합성수지 카르텔을 적발하고 단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성수지 카르텔을 적발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하는 시늉만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화학저널 2005/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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