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1900여개 사업장은 3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10월1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산자부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진단 의무화와 관련해 현재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희망하는 곳에 한해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있어 대다수 사업장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제로 에너지 소비 진단을 의무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많은 석유화학기업들은 앞으로 3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저널 2005/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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