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콕협정 개정안 서명으로 … 화학제품ㆍ섬유ㆍ전기전자 대상 2006년 7월부터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1068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평균 26.7% 인하될 전망이다.현재는 평균관세율 11.0%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이 전체 중국 수출액의 52.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수입되는 608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35.7% 인하하게 된다. 정부는 11월2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옛 방콕협정) 각료회의에서 수입관세 인하 내용의 방콕협정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보시라이(薄熙來) 중국 상무장관 주최로 열린 회의에는 우리나라 대표로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비롯해 인디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의 대표각료들이 참석해 2006년 7월1일까지 개정협정문을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개정협정문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와 중국, 인디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간의 특혜관세가 기존 223개 품목에서 3221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된다. 특혜관세 대상품목은 주로 섬유의류. 철강, 전기전자, 화학제품이다. 중국 외에도 우리나라가 인디아에 수출하는 570개 품목은 25.5%의 관세인하를 받게 되며, 스리랑카에 수출하는 533개 품목은 16.0%, 방글라데시에 수출하는 209개 품목은 14.0%의 관세를 각각 인하받게 된다.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인디아 수출액의 6.3%, 스리랑카는 23.4%, 방글라데시는 6.1%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받고 있는 평균관세율은 인디아 17.4%, 스리랑카 14.6%, 방글라데시 15.2%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상 국가에서 수입할 때 7.1%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608개 품목의 관세를 35.7% 낮추어주기로 했다. 608개 품목은 해당 국가 수입액의 32.3%를 차지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개정협정문에서 특정제품이 여러 나라를 거쳐 생산됐더라도 최종 생산제품 부가가치의 45% 이상(최빈 개발도상국은 35% 이상)이 해당국에서 생산했으면 해당국의 상품으로 인정하는 공통원산지 규정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기존 방콕협정의 명칭을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으로 바꾸고 회원국간 각료회의를 최소 2년에 1번씩 개최하되 서비스교역과 무역원활화 등을 협정범위에 추가토록 했다. 1976년 맺어진 방콕협정은 유엔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산하 개도국간 특혜무역에 관한 협정으로 개도국간 무역활성화를 위해 체결됐으며 중국은 2002년 가입했다. <화학저널 200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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