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세 톤당 2400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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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솔린ㆍ경유ㆍ제트연료는 미적용...세수는 지구온난화대책 활용 일본 환경성이 2005년 10월25일 환경세의 최종안을 공표했다.환경성은 석탄이나 석유 등에 포함되는 탄소 톤당 2400엔의 환경세를 과세키로 결정했으며 2007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세수는 연간 2700억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세수는 전액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에 활용하고 가계나 기업, 관공서의 온난화 방지대책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솔린ㆍ경유ㆍ제트연료는 유가상승, 기존 세금부담 등을 고려해 당분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노력한 관련기업에 대해서는 경감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과세대상은 석탄이나 중유, 가스 등의 화석연료로 석탄은 kg당 1.58엔, 중유는 리터당 1.80엔, 도시가스는 입방미터당 1.38엔이다. 과세액은 산업부문 1600억엔, 산업 이외부문 1000억엔, 그리고 가계부담은 세대당 연간 2100엔 정도로 추산된다. 과세안에는 유가상승 영향이 반영되며 국제경쟁력 유지와 에너지 절감 노력도 반영한다. 에너지 절감 노력을 진행하는 에너지 다소비기업은 10% 추가 경감키로 결정했으며, 철강 제조용의 석탄, 코크스는 면세되고 등유는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한편, 환경성은 공표된 환경세 부과방안이 필요한 대응책 확보를 위한 최소한에 불과해 특별회계나 특정재원을 개혁할 때 그 재원을 온난화 대책에 사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산업계와도 충분히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화학저널 2005/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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