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가스 안전ㆍ수입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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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테러ㆍ사고 방지위해 … 반도체 제조용 7종 고압가스 지정 산업자원부는 독성가스를 이용한 테러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 유통되는 독성가스에 대한 추적관리에 나서기로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산자부는 <독성가스 수입업 등록제도>를 도입해 수입되는 독성가스가 추적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반도체 제조공정 등에 사용되는 오불화비소, 삼불화질소, 사불화유황 등 7종의 독성가스를 특정 고압가스로 추가 지정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용신고 및 시설검사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가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허용농도 1ppm 미만의 독성가스 운반차량 등 고압가스 대량 운반차량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수입되는 고압가스 압력용기를 <외국용기 등의 제조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현지 공장심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가 강화되도록 했다. 반면, 수소자동차 등 고압가스연료용 자동차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작되는 고압가스연료용 자동차 내의 고압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화학저널 2005/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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