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Polyester 반덤핑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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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예비 덤핑방지관세 부과 … 동국무역은 무혐의 효성이 파키스탄 정부로부터 폴리에스터(Polyester) 덤핑 판정을 받았다.화섬협회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2005년 11월 한국, 말레이지아, 인디아, 타이산 폴리에스터섬유에 대해 4-37%의 예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폴리에스터 섬유의 덤핑여부 조사는 3월 파키스탄 FilamenYarn Manufactures Association의 신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파키스탄은 폴리에스터 수입 급증으로 국내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산업성장과 투자 및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쳐 국내산업에 손실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따라 효성이 29.07%, 기타 국내 메이커들이 8.92%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으며 동국무역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키스탄은 2006년 5월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판결을 발표하며 징수대상 메이커들은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키스탄 국가관계위원회(NTC)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표, 그래프: | 임시 덤핑방지관세 부과현황 | <화학저널 200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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