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품질기준 부적합하면 공표 의무화 … 형평성 문제 해소위해? 2006년 4월부터는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신상공표가 의무화된다.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2월말 정부의 공포절차를 거쳐 3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안은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공표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을 <공표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꿔 공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앞으로는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와 위반행위 내용을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표 여부가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왔다. 신상공표를 의무화하는 것은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공표 여부가 달라 발생하고 있는 제재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개정 법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제조(정제), 수출입, 판매업자가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재산을 도피하는 등 고의로 과징금을 체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화학저널 2005/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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