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ㆍ인디아 포함 8개국산 대상 … 타이완은 3월 미소판정 (서울=연합뉴스 현경숙 기자)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 등이 수출하고 있는 Polyester 단섬유(PSF) 반덤핑 규제 재심에 착수했다.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12월22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 중국, 인디아 등 8개국산 PSF 중 저융점 Polyester(LMP)를 반덤핑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중간재심을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LMP는 고부가가치 Polyester로 한국이 타이완과 더불어 최대 생산 수출국이다. 타이완은 2005년 3월 EU집행위의 중간재심에서 미소판정을 받은 반면, 한국은 최고 10.6%의 덤핑관세율을 판정받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휴비스, 새한 등과 정부는 LMP 제품이 PSF와 다르고 EU 역내 생산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LMP를 반덤핑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내 이익에도 합치된다며 EU에 재심을 요구해왔다. <화학저널 2005/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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