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 클로로포름ㆍDCM은 유해물질 공공수계에서 검출되고 발암성 등 유해성이 높은 클로로포름(Chloroform)과 1,2-Dichloroethane 등 2개 물질이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됐다.환경부에 따르면, 벤젠(Benzene) 및 Dichloro Methane 등 2개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비소 및 납 등 2개 물질은 배출허용기준 강화했다.
수질오염물질은 현행 29개에서 11개 늘어난 40개로 지정했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로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주된 물질임에도 수질오염물질에서 일부 제외됐던 유기인 및 6가 크롬(Chrome) 화합물 등 11개 항목을 신규 지정함으로써 수질오염물질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도 2개 늘어난 19개로 확대했는데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중 공공수역과 개별 폐수배출업체 방류수 등에서 검출되며, 발암성 등 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1,2-디클로로에탄 및 클로로포름 등 2개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로 지정했다. 기존에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돼 있었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벤젠 및 디클로로메탄 등 2개 물질에 대해서는 국내 유통량이나 수계검출 정도, 폐수처리 기술 등을 감안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했다. 벤젠은 청정지역 0.01㎎/ℓ, 기타지역 0.1㎎/ℓ이하로 설정됐으며 디클로로메탄은 청정지역 0.02㎎/ℓ, 기타지역 0.2㎎/ℓ이하로 설정됐다. 주요 공공수계 및 개별 배출시설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돼있는 비소 및 납 등 2개 물질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했다. 비소는 청정지역 0.1㎎/ℓ를 0.05㎎/ℓ 이하로, 기타지역 0.5㎎/ℓ를 0.25㎎/ℓ이하로 강화했으며 납은 청정지역 0.2㎎/ℓ를 0.1㎎/ℓ로, 기타지역 0.5㎎/ℓ를 0.2㎎/ℓ이하로 강화했다. 표, 그래프: |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 | <화학저널 2006/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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