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증후군, 유해물질 검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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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신차 유해물질 배출조사서 기준 초과 … 관리기준 마련 시급 국내에서 제작되는 일부 새 차에서 유해물질이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의뢰해 2005년 5월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7종, 대형승합차 2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차종이 신축아파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넘어섰다. 측정 유해물질은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자일렌(Xylene), 스티렌(Styrene)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포름알데히드(HCHO)이며 상온(25℃)에서 2시간 밀폐된 승용차(제작일로부터 39-177일 경과), 승합차(56-59일)에서 측정했다. 측정결과에 따르면, 제작된 지 177일된 차종 A는 에틸벤젠이 권고기준(㎥당 360㎍)의 1.65배인 595㎍, 자일렌은 권고기준(700㎍)의 1.31배인 919㎍이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는 승용차에서는 권고기준(210㎍) 이하로, 승합차에서는 234㎍까지 나왔으며 발암물질인 벤젠도 권고기준(30㎍)에는 못 미치지만 차종 B는 22.05㎍까지 발견됐다.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새 자동차의 실내 내장재 등에서 배출됐으며 피로, 두통, 눈의 자극 등 새차 증후군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에서는 자동차 생산기업들이 2003년 새차증후군 유발 유해물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후생노동성의 실내농도지침을 초과해 2007년까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Toyota와 Nissan 자동차 일부 모델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으나 내장재 교체 및 접착제 사용량 감소를 통해 기준을 충족시킨 바 있다. 건교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작기간 경과에 따른 유해물질 감소율, 안전운전 관련 위해도, 유해물질 배출원이 되는 내장재ㆍ접착제ㆍ도료 등을 연내 추가로 조사해 국내 새차 증후군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새차증후군을 막기 위해 제작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새 차는 승차 전 공기환기, 운행중 외부공기 유입 및 환기, 장시간 주차시 환기 후 운행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김지은 기자> 표, 그래프: | 승용차의 유해물질 실측농도 | 승합차의 유해물질 실측농도 | <화학저널 200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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