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석면 2009년부터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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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 건물 증축시 함유여부 신고 이르면 2009년부터 산업현장에서 모든 석면제품의 사용이 금지된다.노동부에 따르면, 2006년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009년까지 석면제품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방안을 확정한 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ㆍ시행키로 했다. 특히, 석면 슬레이트와 석면천장재, 석면칸막이, 압출성형 시멘트판,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등은 사용을 조기에 금지할 방침이어서 자동차 생산기업 등 관련산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또 특수차량용 브레이크 라이닝, 석면포 등도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해 2009년에는 모든 석면제품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석면함유 건축물을 허가없이 해체ㆍ제거하다 적발되면 행정지도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건축물 철거 신고 때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증ㆍ개축시에도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화학저널 2006/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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