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세녹스 유죄 확정으로 … 제조ㆍ판매 처벌강화로 대응책 강구 산업자원부가 유사석유제품의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산자부는 2월10일 대법원에서 유사석유제품 세녹스 제조기업의 대표 등에 대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경찰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강력한 단속을 벌여 유사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를 계속 운영하며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불법 유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범정부적으로 강도 높은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판결은 2005년 12월 확정된 LP파워 사건의 유죄판결과 옛 석유사업법의 유사석유제품 제조금지 등의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등으로 볼 때 이미 예견된 것으로 국내 석유유통체계를 흔들고 다수의 소비자를 우롱한 처사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6/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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