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논의 … 5년마다 20년 계획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갈등 현안을 조정ㆍ심의할 최고기관인 <국가에너지위원회>가 9월 출범한다.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국가에너지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해 관계부처 장관과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5년마다 20년간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도 추진하게 되며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에너지관련 법령은 석유ㆍ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전기사업법 등 에너지원ㆍ기능별로 30개 개별법이 수평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어 에너지관련 정책의 연계 및 조정을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우게 된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산자부를 비롯해 외교통상부ㆍ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ㆍ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사 5인, 산ㆍ학ㆍ연 민간전문가 등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산하에 에너지정책, 기술기반, 자원개발, 갈등조정 등 4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원자력발전 정책, 고준위 폐기물 처리방안 등 사회적 관심이 큰 현안을 포함한 에너지정책 전반을 논의한 뒤 주요 안건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원걸 산자부 차관은 “고준위 폐기물은 2016년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며 “2-3년간 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해서 국가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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