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11개 규제할 필요 없다!
|
환경과학원, 유통량 적고 위해도 낮아 … 톨루엔은 5-6차 조사항목 베릴륨(beryllium), 브로모포름(bromoform), dichlorobromomethane 등 11개 물질의 인체 및 환경유해성 여부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립환경과학원(원장 윤성규)은 산업활동에 의해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은 2000년 기준 17종에 불과해 미국 120종, 일본 24종, 유럽연합은 37종에 비해 적어 건강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유해물질의 관리강화 방안을 연구하기로 2000년 기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연구를 2001-0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3차년도까지의 연구결과(35개 유해물질 평가)를 토대로 환경부는 2005년 12월 클로로포름, 1,2-디클로로에탄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했으며, 벤젠, 디클로로메탄의 배출허용기준을 신규 설정했고, 비소, 납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4차년도 사업(2004.12-2005.10)에서는 베릴륨, 브로모포름, dichlorobromomethane 등 11개 물질에 대한 배출실태 및 수계검출여부, 외국의 규제기준, 인체 및 환경유해성 여부를 평가했는데 11개 물질은 국내 유통량이 적고 4대강 수계에서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인체건강과 수생생물에 대한 위해도가 높지 않아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까지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11개 대상물질은 베릴륨, 브로모포름, Dichlorobromomethane, 1,3-dichloropropylene, Benz-[α]-anthracene, Benz[b]fluoranthene, Benz[k]fluoranthene, Chrysene, Dibenzo (a,h) anthracene, Fluoranthene, Indeno- [1,2,3,-cd]pyrene 등이다. 한편, 과학원은 2006년부터 시작하는 5-6차년도 사업에서는 안티모니(Antimony), 톨루엔(Toluene) 등 20개 물질을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필요성 여부를 평가해 수용체 중심의 수질보전의 기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5-6차 사업 조사대상물질이다. △Antimony △Toluene △에틸벤젠(Ethyl Benzene) △Bis(2-ethylhexyl)phthalate △Selenium △1,1-Dichloroethylene △Carbon tetrachloride △1,4-Dioxane △chloroform △Ethylene dichloride △Vinal chroride △2,4-dinitrotoluene △AN(Acrylonitrile △2,6-dinitrotoluene △2,4-dichlorophenol △hexachlorobenzene △dichlorobromomethane △1,3-dichloropropylene △benz-[α]-anthracene △Benz[b]fluoranthene <화학저널 2006/03/09>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환경] 화학물질, 복합노출 개념으로 규제 | 2025-09-05 | ||
| [환경] 미국, 화학물질 규제 일부 완화 | 2025-08-14 | ||
| [환경] EU, 화학물질 평가 시스템 개편 | 2025-07-11 | ||
| [환경] UN, 화학물질 관리를 표준화한다! | 2025-06-27 | ||
| [환경] GFC, 화학물질관리 세계화 추진 | 2025-01-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