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정부-플래스틱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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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활용 촉진위해 부담금 인상 … 가공기업은 경영악화 반발 환경부가 폐기물부담금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환경부의 탁상행정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반발하고 있다.폐기물부담금 제도는 1992년부터 실시돼 원료 합성수지 생산기업들에게 판매가의 0.7%를 부담금으로 부과했으나 2003년부터 부과대상이 플래스틱제품 가공기업으로 변경됐다. 특히, 환경부는 기존 폐기물부담금 수준이 실제 폐기비용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2007년부터 부담금을 50-100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을 실 소요비용으로 산출해 현행 kg당 3.8-7.6원에서 327-384원으로 인상해야 재활용을 실시하는 곳과 형평성이 맞는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기존정책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폐기물부담금을 플래스틱 사용비중에 따라 최종제품 생산기업에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표, 그래프 | 폐 플래스틱 부담금 규정 | <화학저널 2006/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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