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활유용기, 폐기물부담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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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산자책임 재활용품목 전환 … 재활용 인식 제고 기대 윤활유 용기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환경부는 최근 윤활유 용기, 양식용 부이, 의료용 일회용 주사기 등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윤활유 용기는 폐윤활유 제품과 함께 전국적으로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추고 있어 거의 전량 재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폐기물부담금 부과가 무의미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 규제 개정이 요구돼왔다. 환경부의 법률 개정에 따라 윤활유 용기는 자발적 협약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품목으로 전환되며 폐기물부담금 대신 재활용에 따른 부담금이 생산기업에 부과될 전망이다. 윤활유 시장 관계자는 “윤활유 제조기업들은 재활용 자율협약을 체결한 이후 폐기물부과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며 “유명무실했던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윤활유 시장의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영 기자> <화학저널 2010/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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