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기능식품 과장광고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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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천하종합 허위광고에 행위중지 명령 … 9사도 중지 및 경고 건강 보조기구 및 건강 기능식품을 제조ㆍ판매한 10개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천하종합은 자사의 건강팔찌 제품만이 음이온이 나오거나 혈액순환 및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해 행위중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신문공표명령을 부과했다.
부당광고의 주요 유형에는 △제품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경우 △객관성 없는 임상실험 결과를 통해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언급한 경우 △TV에 기방송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광고한 경우 △특정부문에 한정돼 허가를 받았음에도 전체 제품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 △제품의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를 받은 사실을 가지고 특허청이 제품의 효능을 인정한 것처럼 광고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화학저널 200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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