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용제 사용ㆍ취급업소 중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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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4분기 1079개소 적발 …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률 5.3% 환경부는 2006년 1/4분기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2만454개소를 단속해 환경법령 위반업소 1079개소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단속업소 가운데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5.3%로 나타났으며, 위반내용에 따라 폐쇄명령 122개소, 사용중지 115개소, 조업정지 105개소, 개선명령 356개소, 허가취소 12개소 등을 행정처분했다. 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위반정도가 중한 373개소에 대해서는 자체수사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 및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삼아트론, 성진산업 등 10개 업소는 시설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했다. 2005년 1/4분기와 비교하면 전체 단속업소는 3182개소로 감소했으나 위반업소는 167개소가 증가했는데 2004년 9월부터 환경관리실태가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면제해주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시행으로 2004년에 비해 자율점검업소가 1866개소 증가했다. 또 경기도는 시화ㆍ반월공단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지도 단속을 주 업무로 하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2005년 12월2자로 신설돼 신규조직의 정비ㆍ직원의 충원 및 신규직원 교육 등의 업무수행으로 단속업소수가 2749개소 감소한 것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5ㆍ31 지방선거를 전후로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사범 및 불법행위가 확산될 것을 대비해 특별감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지역 및 특별감시 대상은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사회기강 이완시 우선적으로 불법행위가 확산될 것이 우려되는 지역과 악성폐수 배출업소 및 유기용제ㆍ유독물 취급업소이다. 표, 그래프: | 환경오염무릴 배출업소 단속실적 | <화학저널 200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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