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물질의 장난감 사용금지 … 자율규제 유도할 계획 최근 어린이용 목걸이 및 팔찌 등 어린이 장신구에서 납 성분이 검출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환경부에 따르면, 11개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2006년 3월까지 접수된 유해물질 피해사례 가운데 선정된 3건에 대한 조사ㆍ분석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ㆍ분석을 통해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위해성이 확인되면 해당 유해물질의 장난감 등 특정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3월 생활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접촉함으로써 발생되는 피해를 조기 발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축한 생활용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3월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를 검토해 조사ㆍ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고농도의 납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난 어린이용 목걸이, 팔찌 등 어린이 장신구에 대해서도 긴급하게 조사ㆍ분석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조사ㆍ분석에 들어간 제품은 피부염(질환)이 발생했다는 피해사례가 2건 접수된 휴대폰과, 어린이에게 알레르기현상을 일으킨 것으로 신고된 조립식 장난감, 할머니가 겨울철에 손이 저리고 얼굴이 붓는 피해를 호소한 벽지 접착제 등이 있다. 조사ㆍ분석결과 위해성이 인정되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 및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로 지정을 추진하거나 관련업계 및 소비자단체 공동으로 자율규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용 목걸이와 팔찌 등 금속 장신구는 수거해 조사ㆍ분석한 후 어린이 금속 장신구의 납성분이 불순물이 아닌 원료로 사용됐을 시 납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 등 관리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접촉하는 빈도가 갈수록 늘어나고 피해사례도 자주 발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조치가 늦은 감이 있으나, 생활 가운데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사례나 우려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해소에 적극 나선 점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6/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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